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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12억 원 증여세 과세 가능성 낮아

게시2026년 4월 11일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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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 12억4,028만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총 2만7,410차례에 걸쳐 영치금을 수령했다.

과세 당국이 영치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영치금이 사회통념상 불우이웃 성금 등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1회 평균 4만 원 수준의 영치금으로는 증여세 과세최저한인 인당 50만 원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효성도 없다.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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