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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지역 15년 거주자 필기 3% 가점 부여

수정2026년 3월 23일 12:26

게시2026년 3월 23일 12:0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지역 근무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점이 부여된다.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비중은 현행 6%에서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소방 채용에 적용되며 수도권은 제외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경찰·소방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응시 요건은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로 통일된다.

경력 채용에서는 창업·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된다. 신규 채용 공무원은 신체검사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가 의무화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가점제도 신설 등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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