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가업상속공제서 신문·방송업 제외
게시2026년 10월 14일 10: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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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14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언론사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을 통한 편법 승계 지적이 이어지자 공제 취지를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로 명확히 했다. 지원 업종은 727개로 정비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였다.
재정경제부는 취재·편집과 방송 제작에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언론사 경영권 승계에는 같은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종이 제외되면 기존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사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후계자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승계 방식이나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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