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후 불이익 진정 5년간 3배 증가
게시2026년 9월 16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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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을 낸 사건이 2021년 57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났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도록 규정했으나, 직장인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복직 후 따돌림, 강등, 권고사직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이 보고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기업에서는 여전히 모성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 조치 홍보 강화와 복직 후 불이익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돌리고 자르고…‘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새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