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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마약 운반 항소심 중형 구형

게시2026년 10월 21일 22:1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 A씨와 동거녀 B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6년 10월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온 구형량으로, B씨의 구형량은 1심과 같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원 일대에서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115g을 은닉·수거하고 가상자산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청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골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직자가 업무로 얻은 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사안이어서 재판부의 형량 판단이 주목된다. 1심과 비교한 형량 변화 여부가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도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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