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쟁, 1주택자 보호 개념 전환
게시2026년 4월 26일 21: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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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로 인해 실수요자 보호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1989년 도입된 장특공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였으나,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도 부동산 투기자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이후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실거주 여부가 중요해졌고, 현 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자산이 부동산 1채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은퇴 자금으로 기능해온 제도가 폐지될 경우 노후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십 년간 작동해온 '1주택=실수요자=보호 대상'이라는 프레임이 붕괴되는 만큼, 정책 시행 전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다주택자보다 적용 대상자가 훨씬 많아 시장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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