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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확대

게시2026년 10월 6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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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서울숲길에 적용해온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확대하며 12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확대 구역은 방송대길, 연무장길 일부 등 232필지이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개 업종에만 제한이 적용된다.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 프랜차이즈나 주민협의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입점 가능하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성수동의 개성 보존을 위한 정책으로, 팝업스토어 관리와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등을 통해 상권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입점 제한 시행 지역인 서울숲길 모습.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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