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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도주치사 혐의 69세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게시2026년 9월 23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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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시속 40∼42㎞로 운전하다 행인 B씨(78)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박 판사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이고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서 살폈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도주치사 사건에서 피해자 발견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식 정도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로,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준다.

춘천지법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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