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12월 시행, 공정성 우려 제기
게시2026년 7월 28일 01: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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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월 8일 시행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지역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앙정부 소속 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정부 공무원 120명에게 이양해 임금체불·근로조건·산업안전 등을 직접 감독하는 제도로, 지역 풀뿌리 기업 감독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기업은 지역 정치인·기업·노조의 영향으로 인한 '향독관(지역 봐주기 감독)' 우려를 제기했다. 노동감독관이 수사권을 지닌 특별 사법경찰관인 만큼 사건 배당 기준의 객관성, 이해 상충 회피, 중앙정부의 품질 통제 방안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별 처분 수위 일관성 유지가 제도 신뢰도 확보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관 전문성 제고와 권역별 합동점검을 강조했으나 공정성 담보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취재수첩] 지방노동감독관이 '향(鄕)독관' 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