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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사 시 받은 가상자산을 '사례금'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결정

게시2026년 7월 27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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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회사 퇴사 시 받은 가상자산이 분쟁해결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B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 직원 5명은 2020년 9월 권고사직 수락 시 가상자산을 받았으나, 이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약 111억원 환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언론 인터뷰와 국회 활동 중단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세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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