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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45차례 위조한 군 행정병, 제대 후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5년 8월 18일 23:5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부산지법은 2025년 8월 18일, 군 복무 중 포상휴가권을 45차례 위조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동료 병사들의 부탁으로 휴가심의의결서와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승인되게 했으며, 위조 서류에 중대장 관인을 찍고 시스템에 업로드했다. 본인도 위조된 서류로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 행정시스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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