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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출산 가구 주택 대출 이자 지원 확대

게시2026년 6월 7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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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7월 1일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입양 포함)도 포함했다. 신혼부부는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50만 원, 출산가구는 자녀 1명당 30만 원씩 추가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기본 최대 5년이며 자녀 추가 출산 시마다 5년씩 연장돼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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