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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아동 성범죄·착취물 제작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게시2025년 12월 20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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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를 통해 15세 이하 아동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촬영 영상까지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아동들의 나이, 이름, 거주 지역별로 폴더를 분류해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체계적으로 보관한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아성애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사진=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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