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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56억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게시2026년 10월 10일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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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109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760억원으로 총 285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도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52명의 명단을 11월 셋째 주 공개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을 통해 강제징수에 나선다. 금융재산 조사 범위를 확대해 예금·주식·가상자산까지 확인하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고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차등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세정 부서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체납액 징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복지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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