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2심서 무기징역 선고
게시2026년 6월 9일 04:3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고법은 중학교 시절 친구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이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이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사시미 칼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은 점을 근거로 명확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치료 중단 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또한 범행 직전 국방부를 찾아간 전력 등을 고려해 공격성 발현 대상이 주변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재범 방지에 조력할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단독] 20년 지인 살해한 조현병 남성 2심 무기징역…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