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에서 4일로 확대
게시2026년 8월 23일 1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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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며,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시술 전 검사 단계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사생활 보호와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장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직장에서 제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유급휴가 11월부터 ‘2일→4일’로…불이익 시 처벌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