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10만명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
게시2026년 10월 3일 1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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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약 10만명의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승호 위원장 등 노조 간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내 시스템 업무 담당 간부가 약 1시간에 2만여회 접속해 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수단도 적절해야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노조 가입 여부를 민감정보로 규정하면서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임직원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노조 간부라도 회사 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조합비 집행 의혹도 동시에 불거져 노조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는 규약을 통해 특수관계인 거래의 사전 승인과 감사 요구권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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