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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공제 폐지 시점 연장 검토

게시2026년 8월 24일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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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 세제 혜택 축소 시점까지 매도가 어렵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8년 양도 시 중과세율은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30%로 줄어나며, 2029년부터는 양도세 중과와 공제 우대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양도세 부담 우려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는 상황이 2029년에 몰리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임대 등록 종료 후 2년 이내 매도 시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적용 시기를 연장하는 방식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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