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가족 처벌 조항 위헌
수정2026년 3월 26일 16:08
게시2026년 3월 26일 15: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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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가족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옛 병역법 제85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헌재는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적 사무로 규정하며, 우편법령상 특별송달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직접 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 통지 업무를 개인에게 전가한 뒤 형사처벌까지 부과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책임 대비 처벌이 과도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예비군법 유사 조항 위헌 결정에 이은 두 번째 판단이다.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형사처벌 과도"…옛 병역법 '위헌'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