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직접 신체접촉 없어도 '과도한 밀착' 성희롱 인정
게시2026년 3월 6일 13: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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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여성 직원에게 한 과도한 밀착 행위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노동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근접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입사 후 6차례 성희롱을 당했으며 노동청은 이 중 4건을 인정했다. 조개 요리에 대한 성적 발언, 목 마사지 강요, 해먹에서의 과도한 근접 행위 등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 노동청은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한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피해자들이 입증의 어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전향적 사례로 평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에 대한 신뢰 향상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닿기 직전 ‘밀착’도 성희롱···“피해자, 상사에 굴욕·혐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