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원 앞 여성 상관 욕설 병사, 징역 2개월 선고유예
수정2026년 9월 21일 19:43
게시2026년 9월 21일 19:05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구지법이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양주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 B씨의 지적에 "적당히 해라 미친 X아" 등 욕설을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했다.
재판부는 공개 욕설이 군 질서와 기강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복구를 시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초범 청년에 대한 재범 방지 기회를 선택했다.

"적당히 좀 해라"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 욕설한 20대 결국
여성 상관에 “적당히 해 미친 X아” 욕한 20대 병사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