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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진보 교육감·민주당 의회 탈환으로 기사회생 전망

게시2026년 6월 7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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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정근식 교육감이 연임에 성공하고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8석 중 81석을 확보하면서 4년간 존폐 기로에 섰던 학생인권조례가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성별·종교·출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며 2012년 서울에서 제정됐다. 서울시의회가 2024년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청구해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11대 시의회가 이달 말 임기 종료 전 정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폐지되겠지만, 민주당 주도의 12대 시의회가 조례를 다시 제정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정치·교육계의 폐지 주장으로 한동안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년 6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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