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학생인권조례, 진보 교육감·민주당 의회 탈환으로 기사회생 전망
게시2026년 6월 7일 14: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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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정근식 교육감이 연임에 성공하고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8석 중 81석을 확보하면서 4년간 존폐 기로에 섰던 학생인권조례가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성별·종교·출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며 2012년 서울에서 제정됐다. 서울시의회가 2024년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청구해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11대 시의회가 이달 말 임기 종료 전 정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폐지되겠지만, 민주당 주도의 12대 시의회가 조례를 다시 제정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정치·교육계의 폐지 주장으로 한동안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번 폐지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진보 압승'에 기사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