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촌, 빗썸 F코인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승소
게시2026년 5월 11일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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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코인 발행사 A재단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F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빗썸은 지난해 12월 해킹으로 879억여 개의 위조 F코인이 발행되자 올해 2월 상장폐지를 통보했고, 법원은 이 결정을 지지했다.
율촌 법무법인은 발행사의 독자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 결함을 입증하며 위조 코인 대량 복제가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됐음을 보였다. 또한 5000만여 개의 위조 코인이 회수되지 못했고 사후 조치가 시세 급락 후 이뤄져 실질적 피해 복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사건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 2~3일 간격 서면 제출과 명확한 기술 브리핑으로 재판부 심증을 굳혔다. 이번 판결은 보안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배상 책임과 거래소의 자율적 상장폐지 심사 권한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위조코인 책임은 발행사"…블록체인 기술 구멍 짚어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