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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딸의 마트 아르바이트 논란에 '불법 고용 아니다' 해명

게시2026년 3월 25일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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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나 윤혜진이 중학생 딸의 마트 아르바이트 의혹에 대해 24일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혜진은 '돈을 받고 일한 게 아니며 학교 근처 마트 사장과 친해서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혜진은 교복을 입은 딸이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영상을 SNS에 게재했고, 이후 온라인에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혜진은 '어릴 때 슈퍼에서 경험하던 것처럼 자녀가 직접 해보고 싶어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배우 엄태웅과 결혼한 윤혜진의 딸은 올해 성악 전공으로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했다.

윤혜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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