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검토
게시2026년 10월 30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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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 미만 근속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들의 퇴직급여 운영 실태 조사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두지 않는다. 지난해 주 1~14시간 취업자는 177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2%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초단기 취업자는 2016년 31만5000명에서 2026년 8월 55만명으로 늘었다.
법정 비용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쪼개는 사례가 늘어난 상황에서 적용 범위를 넓히면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채용 위축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경영 환경 개선 없이 퇴직연금 적용만 확대하면 채용과 근로시간 축소가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년 미만·초단기 근로자도 퇴직금"…정부 실태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