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경력 버스기사,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산업재해 불인정
게시2025년 12월 20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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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로 12년간 근무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26일 운행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기사는 운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안전문이 열리지 않아 구조되기까지 7분이 소요됐다. 유족은 오전조·오afternoon조 교대제와 불규칙한 추가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질병판정위원회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기록이 없다며 기각했다.
유족은 운행 중간의 대기시간도 주유·요금함 배치 등 실질적 업무에 해당하며, 십수 년간 쌓인 건강상 부담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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