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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악성민원 대응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게시2026년 10월 28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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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학교 민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장이 퇴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다. 교원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와 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6년 10월 28일 입장문에서 학교와 관할청에 민원 대응기구를 두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학교가 요청한 민원을 교육청이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반송 금지'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법 시행으로 학교장은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교총은 정당한 조치를 한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매뉴얼 보급과 경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개정이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력과 예산 운영 틀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고발 의무화 등 추가 입법 과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사진=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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