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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어유치원 강사 학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게시2026년 10월 25일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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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2026년 10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저통을 가져오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해 30분 이상 복도에 머물게 했으며 벌을 받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행위가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이번 판결로 사건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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