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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내 증여 시 조합원 지위 불인정 판결

게시2026년 4월 1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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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은 자녀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 억제를 위해 상속과 이혼만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증여를 예외로 인정하면 투기 세력의 우회경로가 생길 수 있고, 선의의 증여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가 입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부동산 정책의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된다는 법의 판단이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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