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기아 통상임금 소송서 정기상여금 포함 판단 유지
게시2026년 8월 25일 18: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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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기아 근로자 54명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이 일부 근로자 36명의 인용 금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이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아 통상임금 분쟁은 2017년 제기된 3차 통상임금 소송으로,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36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받을 수당을 다시 산정하게 되며,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기준 산정에서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오랜 분쟁에 일단락을 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법, 기아 통상임금 판단 유지… 계산 오류만 다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