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KDDX 상세설계 입찰 공정성 논란으로 가처분 신청
게시2026년 3월 29일 0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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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입찰 과정에서 기본설계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 결과물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며 지명경쟁입찰 참여 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HD현대중공업은 195개 항목 중 12개를 영업비밀로 보고 제외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갈등의 핵심은 입찰 방식 변화에 있다. 기존에는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제설계를 맡는 사례가 많았으나,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2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지명경쟁입찰로 결정하면서 경쟁사의 기본설계 결과가 제공되는 구조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은 가격 산정 기준, 최신 함정 건조 공법, 설비 및 기술 정보 등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법원 가처분 심문 결과에 관계없이 3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수행 주체가 달라질 경우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어 방산 사업 구조 전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쟁사에 영업비밀 왜 넘기냐"…7.8조 KDDX 사업, 또 공정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