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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재평가서 '권고하지 않음' 판정 받은 의료행위 여전히 비급여로 사용

게시2026년 6월 14일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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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의료행위 45건 중 5건(11.1%)만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싸이모신알파1은 연간 약 3264억원, 방사선온열치료는 연간 1452억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 부담과 실손의료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과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직권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연간 약 22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의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 개선이 지연될수록 보험금 지급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제도 반영 속도와 집행력 확보가 향후 실효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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