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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확정

게시2026년 4월 25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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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서 만취 상태로 자전거 탄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129㎞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2010년 이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3년과 202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중 재범했다.

대전지법 2심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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