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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보완수사 폭증 논란

게시2026년 11월 2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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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 실무 문제를 지적한 현직 검사의 글을 공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옥문이 열렸다」고 적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10월 2일 이후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폭증했다고 전했다. 한 사건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여부를 가르는 일몰 시각이 기록에 없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검색과 첨부는 5분이면 가능하지만 검사가 직접 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협의요청서와 의견제시서 절차를 거쳐 약 15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은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총 1만2465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루 평균 약 445건에 달하는 규모다. 안 검사는 이번 보완수사 폭증이 검사들이 화풀이한 결과가 아니라 검사들에게 화풀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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