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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형사소송법 특정 성별영향평가 검토

게시2026년 10월 27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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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선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내년 이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특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과제는 통상 매년 3~5월에 선정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급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강선영 의원은 여성 피해자 보호 우려에도 평가 계획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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