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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끓는 물 화상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수정2026년 6월 16일 11:44

게시2026년 6월 16일 11:3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의정부지법이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초과한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아내 B씨의 얼굴과 목에 부었으며, 초기 실수라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이주민지원센터 상담 후 처벌 의사로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가 대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초기 처벌불원이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인 남성이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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