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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공식화...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추진 속도

게시2026년 10월 1일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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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법제처는 8월 19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수입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 판결한 이후 국회의 입법 미비로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8일 보고서에서 약물 복용 방식과 안전성에 대해 엄격한 제한 의견과 국제기준 준용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안전한 방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 접근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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