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 영혼인도자 확률형 아이템 시정사항 반영 확인
게시2026년 10월 26일 11: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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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6년 10월 16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던 해외 게임물 '영혼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의 시정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2026년 10월 26일 밝혔다. 사업자가 6차례 시정요청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26년 10월 27일 행정처분 절차가 끝난 뒤 국내 유통 제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게임위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진행 기간 중 보도자료 배포 등 추가 조치를 실시했으며, 2026년 10월 9일 게임사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후 표시사항이 순차적으로 시정됐고 2026년 10월 16일 기준 모든 시정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협업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하는 게임물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태건 위원장은 유관부처 및 앱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해외 게임 시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