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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자전거 통행 금지 '보행자 전용길' 지정

수정2026년 3월 1일 10:38

게시2026년 3월 1일 09:3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시가 26일 서울숲 전체 도로를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20.8㎞ 산책로와 1.9㎞ 소로를 포함한 3만8120㎡ 전역에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연 754만명이 찾는 서울숲에서 대여 자전거 이용이 늘며 보행 안전 위협이 커졌고, 5월부터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혼잡 가중이 예상됐다.

다음달 18일 행정예고 종료 후 고시가 확정되면 위반 시 최대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숲 이용 방식이 보행 중심으로 재편되며 자전거 이용객의 동선 조정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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