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와 검찰의 엇갈린 기준, 2순위 자진신고자 법적 불안정성 심화
게시2026년 8월 7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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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건에서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법 적용 기준의 괴리로 인해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협조 시 고발 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검찰은 2순위자에 대해 고발을 필수 면제하지 않으며 형량 50% 감경만 원칙으로 삼고 있어 기업들이 극도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기관 간 엇갈린 잣대는 기업 법무팀으로 하여금 전면 협조할지 방어적 소극 대응을 할지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서게 만든다. 공정위 단계에서 기대했던 고발 면제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담합의 법적 성립 기준에 대한 기업 실무자들의 인식 부족은 자진신고 제도 자체에 대한 망설임을 심화시키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경쟁당국과 수사기관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의 형사적 보호 범위를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게 담보하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2순위자의 딜레마: 현행 리니언시 제도의 맹점과 과제 [BKL 공정거래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