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명령 효력정지 결정
게시2026년 10월 2일 00: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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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에 대한 현장조사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현장조사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개인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관행에 제약이 생겼다.
공정위 조사는 법적으로 '임의조사'이지만 과징금 부과 재량과 조사방해죄 처벌 위협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반강제성'을 띤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조사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묻는 선례적 가치를 갖는다.
공정위는 조사 관행 개선을 위해 내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조사관 인식 개선 등 전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절차적 흠결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정조사도 헌법상 적법절차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프리즘] ‘거침없는 공정위’ 첫 제동 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