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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승소

게시2026년 9월 18일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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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로부터 제기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2024년 4월 발표된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A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언급되지 않아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차세대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하며 프로듀서로서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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