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AI법 고위험 의무 유예, 한국 AI 규제 과제
게시2026년 10월 12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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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26년 7월 '디지털 옴니버스' 입법으로 AI법 일부를 개정해 채용·대출 심사 등 고위험 AI의 핵심 의무 적용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유예했다. 대신 300억유로 규모의 AI 기가팩토리 공모와 유럽산 AI 공공 구매를 추진하며 투자 속도를 앞당겼다. 이는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했지만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와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영향 A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의무와도 겹칠 수 있다. 2026년 1~7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신규 과제 12건 중 11건이 AI 관련이었으나 지정된 8건 중 AI 신규 과제는 1건에 그쳤다.
강혜경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수범 주체와 법률 간 적용 관계를 정비하고 AI 샌드박스를 기본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안전성 투자를 공공구매와 중소기업 지원에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산업정책이 맞물릴 때 한국의 선제적 입법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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