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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게시2026년 3월 24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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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여행상품에 가전제품 대여를 묶은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3년간의 상담 사례와 가입자 500명 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불만 1위는 '별도 계약 미고지'(24.5%)였다. 가전제품 대여가 별도 계약임에도 사은품처럼 안내돼 소비자 오해가 많았으며, 판매자 설명 부족과 어려운 약관 용어가 이해를 방해했다.

서울시는 2014년 이후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계약 확인 사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조업체 폐업 시 납입금 미환급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서울시청.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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