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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2024년 이진숙 탄핵심판 가처분 결정 정당성 강조

게시2026년 9월 14일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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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이 헌법재판 마비를 막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관 3명 퇴임으로 인한 정족수 부족 위기 속에서 전원 동의로 가처분을 결정했으며, 이 조치가 두 달 뒤 닥친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헌법재판 중단 방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대전지법 대회의실에서 ‘2026 전문재판 역량강화 강좌’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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