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무대리인-공무원 사적 이해관계 전산검증 시스템 시행
게시2026년 10월 12일 04:35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세청이 세무대리인과 담당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스템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와 근무이력을 대조해 신고 대상을 안내하며, 담당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를 법령보다 넓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로서 퇴직 전 3년 이내 같은 과에서 근무했던 학연·채용 동기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퇴직 공무원이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세무조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 특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상 세무공무원의 재량 행사 여지가 크고 이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런 조치들만으로 전관예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형 로펌 상대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퇴직 선배라서 안돼"… 국세청, 전관예우 근절 '팝업 시스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