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보 경찰, 임용 앞두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
수정2026년 3월 6일 07:24
게시2026년 3월 5일 19: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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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정식 임용을 앞둔 20대 시보 순경 A씨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김해 근무지에서 동료들과 회식 후 창원 도로에서 귀가 중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회식 참석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며 조직 내 음주문화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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