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탈 물품을 중고장터에 판매한 남성, 법원이 횡령으로 판단
게시2026년 4월 1일 2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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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렌탈 계약으로 받은 플레이스테이션5, 닌텐도 스위치, 청소기 등 5개 물품을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한 A씨(37·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렌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LG 무선청소기를 넘겨받은 뒤 곧바로 중고장터에 판매했으며, 이후 공기청정기와 노트북도 같은 방식으로 처분했다. 2023년 7월에는 플레이스테이션5와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해 총 1526만72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했다.
재판부는 렌탈 물품의 소유권이 업체에 있고 피고인이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했으며, 범행 인정과 전과 부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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