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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 매수 시 조합원 지위·분담금·재초환 주의

게시2026년 8월 17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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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규 변호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추가분담금 규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 거래 시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계약서 특약 조항도 천차만별이어서 몇억원의 손실을 피하려면 꼼꼼한 검토가 필수다. 토지거래허가 취득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추가분담금 증가로 인한 소송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중간 매수자가 최종 부과 시점의 소유자로서 세금을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 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과 전후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이 가능하지만,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규 법무법인 조율 대표 변호사가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살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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