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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 개정 권고

게시2026년 8월 21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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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경찰수사규칙이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해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조사실 개방과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4월에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 경찰수사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상위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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